제주시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에 나선다. 

지적정리 대상은 한림읍, 애월읍 지역 건축 준공된 토지며,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축물대장 비교 전수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밝혀진 지목 불일치 토지 286건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 안내에 나선다. 일정 기간이 지남에도 신청하지 않는 토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통해 135건의 지적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처리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토지 이용현황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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