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3378건에 대해 21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50%가 일괄 경감됐다. 원 부과액 58억여 원에서 약 36억2000만 원이 줄어든 21억7000여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가 부과 기간이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안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CD/ATM 기기 이용납부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감 신청과 500만 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받는다.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 납부 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간이 시작된 뒤 5일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홍경찬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정책이 경제 부담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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