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 다만,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완화 시점을 12일 0시로 정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따르기로 했다. 다만 자체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제주형 행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조치에 맞춰 10월13일까지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이 11월12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고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은 두 달여 만에 모두 해제된다.

반면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인 집합제한 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운영을 재개한다. 스포츠 행사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도내에서 각종 행사, 학회, 포럼 등 일시적으로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합금지가 적용중인 직접판매 홍보관과 고위험시설 11종,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1곳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제주도는 “12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2일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고시·공고와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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