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학생수가 기존 6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돼 제주 일부 학교에서 전교생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2/3로 완화 했다.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전면등교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도 바뀌었다.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1/3, 고등학교는 2/3 범위에서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은 물론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완화 된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인 60명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고 19일부터는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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