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등 10명 조례안 발의…교육위, 23일 1차 심사 예정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12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13일부터 시작되는 제38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후생복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강연호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을 뿐 제주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했다”며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해 제주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의 후생복지 사업들을 비교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인 2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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