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상반기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9월 초부터 10월5일까지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총 6035공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9공의 관리부실(17공)·미사용(12공) 관정을 파악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오염방지 시설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이 4공,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관정이 13공,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관정이 12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 4공은 지하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유량계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사업과 병행해 정비할 예정이다.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13공의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추후 하반기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관리부실·미사용 관정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후 시설 개선 등 정비를 통해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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