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반대 활동가 황모(41)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2019년 1월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천막을 강제철거 하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자, 이에 반발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6시26분쯤에는 도청 현관 계단을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던 중 도청 공무원 A(50.여)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2019년 8월29일 약식기소 했지만 황씨는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저지선 돌파후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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