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목욕탕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연장 유지

제주도는 지난 11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 제주의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제주형 방역대책 수립으로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일반 공공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 생활시설의 경우는 정부안을 참고해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 도청 백록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제주형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원 지사는 “정부안을 참고하되 이와는 별개로 제주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방역 수준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 강화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방역 기조를 설정하여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제주도 방역당국은 완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감염병 외부 유입 가능성, 기존 확진자 발생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안 대비 다소 강화된 수준의 방역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관광객 다수 방문 예상 업종 및 장소 △기존 확진자 방문 및 체류 사례 △3밀(밀집, 밀접, 밀폐) 등 감염병 취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2일부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 변경 ▲도내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제외) ▲직접판매 홍보관 및 목욕탕·사우나 대상 집중 방역관리 연장이 적용된다.

지난 8월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고시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항 중 공공 분야는 기존 금지 사항을 유지한다.

다만 추후 제주에서 각종 민간 주관 스포츠 행사, 학회, 포럼, 콘서트,  박람회 등 일시적 대규모 인원(100인 이상)이 집합하는 모임·행사의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철저한 방역관리가 배제된 무분별한 대규모 인원 집합을 방지하고, 행사와 관련한 주최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10월11일까지 운영 중단되었던 공공시설은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소관 부서 별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를 진행한다. 

직접판매 홍보관 대상 집합금지와 목욕탕 및 사우나와 고위험시설 11종을 대상으로 한 집합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집합금지 사항이 적용되었던 직접판매 홍보관은 특별위험 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18일까지 유지되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목욕탕·사우나 및 고위험시설 11종의 경우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연장된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위험 관리기간(10월5일~18일)이 종료되는 19일부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단계적 개방 ▲게스트하우스 주관·연계 파티 사항 변경 ▲종교시설 관련 방역 관리안 수정 등을 적용한다.

도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다수 이용시설들은 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9일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현재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 금지사항의 경우 18일까지 도내·외 확진자 동향을 모니터링 후 10인 이상 파티 금지 등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규 종교행사 외 공부 모임 등 소모임이 금지되었던 종교시설 또한 18일까지 유관 기관·부서의 의견 수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제주도는 10월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안에 따라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별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유지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하여 12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사전 홍보 후 11월13일부터 소관부서별 지도·점검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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