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1)씨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강씨는 2019년 6월9일 0시48분쯤 손님인 A(36)씨의 BMW 승용차를 몰아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고모(62)씨가 몰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 손님인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35.여)씨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적색 신호에 하귀2리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고 택시 역시 황색 신호에서 제주시에서 애월읍 방향으로 사거리에 들어선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명이 숨지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택시기사에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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