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조경업자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가 3억원 상당

제주 팽나무를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 66그루를 훔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 팽나무를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 66그루를 훔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일 타인 소유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78.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를 도운 또 다른 조경업자 B씨(66)와 굴삭기 기사 C씨(51)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했다.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가 훼손됐다.

제주 팽나무를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 66그루를 훔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 팽나무를 육지부로 반출하기 위해 66그루를 훔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 팽나무는 육지부 아파트나 신축 건축물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조경업자들이 탐내는 수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45건(52명)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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