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 3명 광주고법에 재정신청..."4.3특별법 개정 불발은 미통당 반대 때문" 허위사실유포 확실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왼쪽부터 지난 4.15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장성철-부상일-강경필 후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가 위성곤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반발, '재정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들이 3인 공동으로 지난 8일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과 관련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라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위 의원이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언 사실의 허위 여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소위 회의록(제364회-행정안전소위 제1차, 2차, 3차 회의록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반대의견으로 소위원회 의결로 정부 측에 조속히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주4·3특별법 심의가  보류된 것"이라며 "위성곤 의원이 선대위 발대식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0월8일자로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위반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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