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릴레이 피켓시위가 전개된다.

제주도내 7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3일부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제주도의회 10월 임시회가 진행하는 동안 매일 점심시간대 이뤄진다.

오는 16일 오전 11시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여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의했지만, 도민사회의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교육위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제주도교육청으로 떠넘겨 사실상 면피성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