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제주시,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산지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숲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산지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하게 된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제주시는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스마트산림재해 앱이 운영되고 있으니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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