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송일교’로 거론되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도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송 의원을 14일 재판에 넘겼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발언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장성철 도당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가 불거지자 송 의원은 “발언 도중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경쟁 후보와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허위로 대통령을 끌어 들였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매월 400만원씩 13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편법 수령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송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총선 직전인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은 수차례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총선과 관련해 5명으로부터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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