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결국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8일자로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전 남편의 친동생인 A씨는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며 2019년 6월18일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민법상 친권자에는 자녀 거소지정권과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유족들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심문과정에서 고유정측은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구서를 제출한지 꼬박 1년4개월만이다.

고유정은 2013년 6월 강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은 2017년 6월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조정과정에서 고유정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혼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고유정은 현 남편과 재혼했다. 두 사람은 충북 청주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아이는 제주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왔다.

전 남편은 아들과 만나기 위해 고유정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가사 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이혼 후 강씨는 아들과의 재회를 위해 2019년 5월25일 고유정과 만났지만 이날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2019년 7월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유정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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