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은 현직 제주 자치경찰 공무원이 당연면직 위기를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강모(57.경감)씨에 벌금 40만원과 추징금 2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당연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정지 6개월도 함께 주문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해줬다.

강씨는 2017년 8월 자치경찰이 진행한 제주시 한림지역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원인 A씨 등 2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당시 진행 중인 가축분뇨 관련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계산은 민원인들이 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지만 정작 강씨는 해당 사건 수사부서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강씨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민원인 2명이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6월30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향응을 제공한 민원인 A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강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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