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책임 회피시 의장 직권 상정해야"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회기 중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고입과 대입으로 이어지는 경쟁교육 속에 학생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고 성적을 빌미로 관행처럼 남아있는 부당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교육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교총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심사 보류했다"며 "지난 7월에는 조례안 상정을 미뤘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더넘긴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교육의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교육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교육위원장 부공남 의원 역시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에 관해 사과하기보다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안을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위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학생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직권 상정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