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16일 오후 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정부가 책임지고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유족청년회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과 생존 희생자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70년 전 증거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주의 중심인 사법부 재심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4.3유족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에 대해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시각서 명예회복과 구제를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며 “비합법적 계엄령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유족과 생존 희생자가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는 진영 장관과 법무부 태도는 제주4.3 해결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주체는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 국회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역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사진=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유족청년회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잘못된 법 집행과 국가권력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며, 명예회복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갖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그에 맞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의 국가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면서 “정부 입장이 전향적이지 않거나 국회 논의가 부진할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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