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명 중 주범격 2명, 생일 지나 만 14세 넘겨

수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도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간 큰 10대들이 이번엔 도주한 차량으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군과 B(14)군을 구속하고, 이중 A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어울리며 절도 행각을 벌인 2명은 아직 12세와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 수위를 논의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도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서귀포까지 도주해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읍 등의 마트와 식당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빼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블랙박스까지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룻밤 사이 범행을 저지른 곳만 5곳이었다.
 
이 사건 당시 A군과 B군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는 4명 중 2명이 생일이 지나면서 만 14세를 넘겨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이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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