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지역 이용자 아이 입양글 게시...경찰 “아동학대 가능성”

제주지역 모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중고거래 어플 입양 게시물.  
제주지역 모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중고거래 어플 입양 게시물.

[기사 수정=18일] 제주에서 ‘신생아를 입양한다’는 게시물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모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어플)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신생아는 지난 13일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S씨로 아이 사진을 함께 등록하면서, 입양 조건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이 어플은 이용자들마다 각자 중고물품을 판매·나눔하는 채팅 온라인 공간이다. 

게시물이 등록되자마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해당 게시물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S씨에 대한 인적 사항은 확인됐으나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 실제 글 작성자와 동일인물인지도 불확실하기에 계속해서 당사자와 연락을 시도 중”이라며 “만약 게시물이 사실이라면 아동학대로 입건 가능하다. 다만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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