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4일 출산후 16일 중고거래 어플에 등록...도내 산후조리원 입원중 확인

16일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 출처-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16일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 출처-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기사 수정=18일] 제주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어플)에 등장해 경찰에 진위를 밝혀달라는 신고가 잇따랐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6일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신생아 사진과 함께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등록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게시자에게 메시지 형태로 항의성 글을 올렸다.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도내 유명 커뮤니티사이트 해당 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동시에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글쓴이와 동일인물인지, 사진 속 아이가 존재하는지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글 작성자와 아이가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산모는 13일 아이를 출산해 사흘째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이었다. 아이는 시설 내 신생아실에 있었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는 신생아실, 엄마는 산모방에서 각자 머물며 수유 등 특정 시간에 만남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를 상대로 글을 게시한 이유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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