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행불인유족회와 17일 간담회...“재판부 재심 무죄판결 담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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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4.3행불인유족회와 오영훈 국회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간담회를 가졌다.ⓒ제주의소리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해 ‘제주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추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일괄 재심이 추진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결 결과와 관련,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2019년 생존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사법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재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나, 4.3위원회 역시 정부 성향과 맞물려 재심 청구 여부에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억울한 4.3희생자들에 대한 무죄 취지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지적은 여전히 남는다. 

20·21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불인유족협의회(행불인유족회)와 17일 오후 제주축협한우플라자 아라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특별 재심’이 계기가 됐다.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특별 재심이 어떤 의미인지 상세한 이해를 위해 행불인유족회 측이 요청한 자리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500~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족 없는 4.3 수형인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대안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진 장관은 “저희도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상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한다던지,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제주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일괄해서 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이 행불인유족회에게 설명한 특별 재심은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대신하는 대안적 성격이다. 형사소송법 상 재심과는 다른 부마항쟁 특별법 등에서 적용된 특별 재심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재심 자격을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 재판으로 향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도 본인, 유족, 검사 대신 ‘제주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일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행불인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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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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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불인유족회와 오영훈 의원이 질문을 주고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 의원은 간담회에서 “20대 국회만 해도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 모든 부처가 ‘삼권분리 위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고 무대응에 가까웠다”면서 “21대에 들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세세하게 가다듬었고 정부의 기류도 조금씩 변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별 재심에 대해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와는 모두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배·보상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더 남아있다”면서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문제는 명예 회복과 연결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 유족회와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여론화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큰 힘이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재심을 담당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재심 결과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특별 재심이 재판 무효화보다 후퇴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2019년 4.3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실질적인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우리 사법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특별 재심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는 것도 재심 판결만큼이나 어려운 판단이다. 보수적인 법무부가 시대적 흐름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 시절, 검찰과 법원까지도 정부성향에 따른 정치적 사법행위가 비일비재했던 사례에 비춰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재심청구를 원활히 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판단은 여전히 불완전 명제라는 지적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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