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성 조사·지원 동시 진행”...산모 "잘못된 행동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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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사진 출처=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제주의소리

신생아를 금전 거래한다는 글을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어플)에 등록한 산모가 미혼모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법성 조사와 함께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유관기관과 함께 찾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산모는 13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16일부터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상태다. 산모와 영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글 작성 경위는 미혼모 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 받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고,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아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어플 계정도 함께 탈퇴했다.

경찰은 17일 산후조리원을 찾아 산모와 면담을 가지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산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 시설로 입소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산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산모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모는 지난 16일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등록했다. 신생아 사진과 함께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이 등록되자, 이를 본 시민들이 게시자에게 메시지 형태로 항의성 글을 올렸다.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도내 유명 커뮤니티사이트 해당 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동시에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글쓴이와 동일인물인지, 사진 속 아이가 존재하는지 자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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