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의 가입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지역(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단속 알림문자(SMS)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구간 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 49곳으로, 올해 8월 기준 2만5088명이 가입해 9만455건의 문자가 발송됐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설치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탭에서 교통분야를 선택한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클릭하여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 탭을 클릭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 할 수도 있다.

제주시는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재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 유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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