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정부가 2021년에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그간 제주4.3 특별법 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4·3 희생자유족회 등에서는 당시 사건으로 일가족이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다며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마지막 신고는 2018년이었다.

개정안은 또 4·3사건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4·3사건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명예회복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가 곤란한 경우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4·3사건 당시 타 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향후 제주 관할 시·도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 밖에 사는 국내 거주민과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소재지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심사·결정으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증인 자격 제한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희생자 및 유족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