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그룹의 1250억원 지급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토지주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6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4건의 소송에서 최근 원고측 손을 모두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등기이전이나 말소를 요구한 토지는 총 1만3000㎡ 가량이다. 이들은 2007년을 전후해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땅을 강제수용 당한 원 토지주들이다.

당초 재판부는 8월13일 이들을 포함해 토지주 160여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1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JDC측이 현장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JDC는 현장 검증을 통해 토지주들의 땅이 폐허가 아닌 도로나 주차장, 생태공원 등 공익 성격의 시설로 이미 개발된 상황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또 다른 재판부는 자신의 토지에 조성된 도로를 철거하라며 2019년 10월 JDC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B씨의 사건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JDC는 현재 진행 중인 1심 토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재차 현장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 상승에 따른 유익비 상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JDC를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토지주는 190여명에 이르다. 협의 매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강제수용 43명, 수용 재심 11명, 협의매수 환매 2명 등의 순이다.

이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면적은 총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버자야측은 JDC가 토지 문제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따라 1250억원을 받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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