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 '승소'..."건축허가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인정"

부영호텔(2-5) 조감도
부영호텔(2-5) 조감도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 2건에 대한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제주도가 모두 승소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쟁점이 된 사업은 부영그룹의 자회사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객실 1380실(주차대수 2592대)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1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을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최초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는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며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을 점검한 후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정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기존의 정형화되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제주의 미래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사업 인허가 원칙을 정립하고 도내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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