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 내고 후속조치 촉구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영그룹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됐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제주도가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2016년 2월 호텔 4개동을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앞서 2017년 10월에는 최초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에 대해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평 전문]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부영호텔의 무리한 사업강행 최종적으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절차위반 사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영그룹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며 부영그룹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승인 이후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여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영그룹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은 부영그룹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최근 개발 사업으로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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