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법원이 개설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초유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녹지그룹은 외국인 진료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병원 문을 제때 열지 않으면서 개설허가 취소 책임을 떠안아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법원은 2019년 4월17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상대로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 책임 역시 녹지 측에 있다고 봤다.

제주도는 2019년 2월14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녹지 측은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인력도 이탈했다며 개설을 계속 미뤘다.

결국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녹지측이 제기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실익 자체가 없어졌다. 사실상의 소송 각하 사건이 됐다.

녹지측이 병원 문을 열고 조건부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초유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건이 1심 결과로 확정되면 조건부 개설허가는 ‘각하’로 끝이 난다. 이 경우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논쟁은 계속 불씨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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