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과 도지사 재선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2월 이후 1년10개월만의 또 다시 법정 출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는 21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21일 오후 3시50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정 출석을 위해 21일 오후 3시50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피자의 경우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격려차원, 영양식은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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