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과 도지사 재선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2월 이후 1년10개월만의 또 다시 법정 출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는 21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검찰은 영양식 판매업체 운영자를 위해 원 지사가 상품 광고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피자의 경우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격려차원, 영양식은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이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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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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