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국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높은 동물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4마리로 추정되며, 그에 비해 등록된 동물 수는 2020년 9월말 현재 3만8585마리(개 3만8585마리, 고양이 1014마리)로 약 40%에 그쳐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