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손녀를 추행한 80대 할아버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82)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2일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2017년 7월 친손녀인 A(당시 10세)양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6월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오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피해 아동의 부친이자 자신의 아들인 B씨를 통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지만 오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의서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정당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생인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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