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7월31일 오후 10시10분쯤 서귀포시 동홍사거리 인근에서 버스를 몰던 중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58.여)씨를 들이받았다.
버스 정면에 치인 A씨는 중증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버스로 사람을 들이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버스가 공제에 가입돼 있고 유족들과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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