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 기간 만료 사업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주변 환경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 여부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7년 이후 제주시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은 총 63곳이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한 달 이상 일정규모를 초과해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한다. 

물건 적치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는 △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또는 높이 10m 이상 △관리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250㎡ 또는 높이 10m 이상이다. 농지는 3년, 임야는 1년 동안 토지전용 허가를 받고 임시 야적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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