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기존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로 9개월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곳이다.

제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실제 10월16일 기준 전체 신고 6174건 중 여행사와 호텔업, 전세버스, 항공사 등이 2095건에 달한다. 

제주도는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며 “연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당장 경기 회복은 어려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고시했다. 이후 제주도의 요청으로 지정기간을 2021년 3월31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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