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해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해 추가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공동대표나 미성년자, 가족명의 계좌수령 대상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11월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참고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현장접수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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