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며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의 스킨십은 있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옷가지 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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