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 수정 가결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근거가 될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6일 제38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심사에서 지역화폐를 기존 카드형과 모바일형뿐만 아니라 지류형(종이)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관광객들을 고려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도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총 발행액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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