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강철남 의원 “공무원과 차별 철폐…이미 타 시․도 3곳에서 도입 시행”

공직사회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에 대해 ‘퇴직준비휴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인적자원관리, 청원경찰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부서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도,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를 아우르는 적극적 정․현원 관리로 코로나19 특수성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결원과 관련해서도 제주시는 3명인 반면 서귀포시는 과원이 37명인 점을 들어 조직개편 전 정․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도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의 휴가 등에 대해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해 규정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외에 ‘퇴직준비휴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제주도에는 8월말 현재 총 2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는 청원경찰에게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유사한 ‘퇴직준비휴가(30일)’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과의 차별 철폐로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도 청원경찰들도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퇴직준비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재섭 총무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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