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와 주거래 은행 파악 예금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918건, 1억3720여만 원이며 올해는 413건, 약 45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과태료 주요 신고·적발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대부분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는 위반 신고 2871건 가운데 의견제출 555건을 제외한 1398건이 징수로 60% 징수율을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신고·적발 건은 1950건 가운데 의견제출 413건을 제외한 1124건을 거둬들여 73%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적발된 신고 유형 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 미부착 차량 △위반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 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오인 신고 등이 의견제출을 통해 구제받거나 제외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 독려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 주거래 은행 계좌 예금압류를 통한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징수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계도를 지속 전개하겠다”면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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