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차량을 실시간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체제가 구축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제주지역 차량 3만대가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해차량 단속용 폐쇄회로(CC)TV 14대를 신규 설치한데 이어 기존 방범용 CCTV 중 40대로 공해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기준을 넘으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19년 4월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 제6조(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후속조치로 외곽지역은 물론 시내 곳곳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5등급 이하 차량이 운행하면 하루 기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례 제정 후 2월10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정작 단속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 실제 적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내 등록 차량 62만대 중 5등급 차량은 3만대에 달한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차량, LPG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는 지난해 공표됐지만 여러 요인으로 실제 단속에 나서지는 못했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CCTV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제한대상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055-114, 1833-743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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