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27일 제주서 자치경찰 토론회...고창경 단장,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주문

왼쪽부터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
왼쪽부터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의 전국화 방향을 두고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들이 의견을 달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단장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지방분권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방안’을 언급하며 정부 추진안에 대한 문제점 수정과 보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8월4일 대표 발의한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두는 일원화 모델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부장은 자치경찰 우선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치경찰 추가 사무는 범죄신고(112) 접수와 지령,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 운영 등이다. 제주의 경우 112신고와 지역경찰 사무 일부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자치경찰사무의 주요 법령‧정책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임명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내용도 주문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시‧도지사의 지명 위원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 전국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에 근거해 이원화 조직이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개정안에는 부칙 제6조 제54항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규정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근거(자치공무원은 제외)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 대신 향후 개정될 경찰청법에 따라 전국과 동일한 조직으로 격하 된다. 독립 조직의 기능 사실과 함께 권한과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 단장은 경찰법 제36조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제주특별법 제7장에 관한 자치경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제주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에서 제외된다.

고 단장은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제주자치경찰의 경험과 노하우의 일방적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자치분권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는 자치경찰이 존치 돼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운영 과정에서 경찰관과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자치경찰단장과 평가를 달리했다.

당시 김 청장은 “장기적으로 (이원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처럼 조직과 인력, 예산의 일원화가 이원화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과 경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도 인력과 예산이 마련된다면 이원화가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원화가 현실적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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