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내 객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잇따라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까스로 형량을 줄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남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주문했다.

남씨는 2019년 11월25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11월29일 0시50분에는 또 다른 여성 투숙객 B씨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남씨는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을 앞두고는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대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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