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에서 252억 횡령,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89억 수수 등 인정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이다. 29일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곧 수감될 예정이다.

다스에서 252억 횡령, 삼성으로부터 89억 뇌물 수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명시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횡령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8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30만 원 상당의 의류와 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 등의 뇌물을 받은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4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4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친 것 역시 유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 쪽 주장을 물리쳤다.

검찰 "수감 시기는 아직 미정"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유의 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됨에 따라 곧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쪽이 구체적인 수감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감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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