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서 4.3단체와 4.3특별법 개정 관련 간담회...군법회의 무효화 난색에 대안 논의

제주4.3단체와 유족 대표단 10명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담당자 10명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4.3단체와 유족 대표단 10명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담당자 10명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지역 4.3단체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법회의 결과를 무효화 할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구했다. 차선책으로 개정안에 일괄 재심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4.3단체와 유족 대표들은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담당자 10명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건의했다.

현장에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임문철 4.3중앙위원회 위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이사장과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고성철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김명석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도 함께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4.3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겹치면서 오전 10시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행사가 끝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다. 

추 장관을 대신해 강성국(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자리를 지켰다. 이상갑 인권국장과 이규진, 조두현 정책보좌관, 정지영 법무과장 등이 4.3단체 대표단과 마주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열린 법무부와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열린 법무부와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심 공소기각 판결 후 이뤄진 형사보상 판결에서 형량에 따라 보상금이 달랐다. 이에 머물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이다. 개인 보다 일괄적으로 군법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7월27일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에도 이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재판을 통한 명예훼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열린 제주4.3단체와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2시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열린 제주4.3단체와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재심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아닌 개별 법률로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효화 대신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늘(29일) 오전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일괄 재심 청구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4.3단체들은 법률 개정을 통한 군법회의 무효화가 힘들 경우 개정안에 일괄 재심이 가능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4.3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재심 일괄 청구자가 될수도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로 인해 72년간 이어진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4.3 명예회복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늘 4.3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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