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불법 의심 숙박업소 586곳에 대한 단속결과 86곳을 형사 고발하고 160곳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과 태스크 포스(TF)팀과 자치 경찰 합동단속을 통해 주 3회 이상 이뤄졌다. 체크아웃이 이뤄지는 아침 단속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 등을 위해 야간·주말 고강도 단속 활동이 펼쳐졌다. 

단속 사례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타운하우스 5개 동 10개 객실을 1박 5만 원에 불법 숙박 영업한 A씨 △다가구주택 1~2층 객실을 1주일 60만 원에 불법 영업한 B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운하우스 2개 동 6개 객실을 1박 12만 원에 불법 숙박 영업한 C씨 등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펼쳤다. 불법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기 숙박업을 운영했다. 

서귀포시는 이들 영업장 투숙객의 양해와 협조를 통해 숙박 기간·요금, 예약사이트 등 진술서를 확보한 뒤 고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형사 고발된 86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형사 고발 후 처벌받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와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 증가에 따라 이번 하반기 숙박업소점검TF팀을 보강했다”며 “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 해결을 위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 경찰과의 지속 협업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다면 숙박업소점검TF팀 전화(064-760-2621)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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