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제주시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장을 지낸 A(68)씨가 24일 오후 11시15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제주시청 맞은편 분식점 앞에 정차중인 택시 뒤를 들이 받았다. 

당시 택시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추돌 직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사고 조사와 함께 음주운전 측정이 이뤄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훌쩍 넘어뛰어 넘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아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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