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정식품제조 혐의 일당에 징역형 선고

지난해 7월 무등록 식품으로 적발된 제주 유명 수제잼 제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해 7월 무등록 식품으로 적발된 제주 유명 수제잼 제조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TV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도 한 수제잼인 '악마의 잼'을 제주에서 무허가로 제작해 수 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5억원, B(39)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이용해 잼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카페에서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냄비, 인덕션 등의 시설을 갖춰 코코넛 베이스로 잼을 제조하고, 이를 애월점과 월정점 등에서 나눠 판 혐의다.

이들은 2018년 2월 22일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에 식품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미등록 잼 제조·가공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호동 소재 단독주택에서 무허가 잼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작은 병의 잼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큰 병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8년 한 해 동안 소매가격으로 7억원 상당의 잼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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