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각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며 "노동안전 관련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육공무직의 계약주체인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선 학교 및 각급 기관 관리감독자도 학교장 및 기관장으로 지정하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심지어 교육공무직노동자에게 그 책임늘 넘기려 한다. 급식실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관리감독자로 하자는 등 한 학교에 복수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주장임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2년 동안 4건이나 급식실 노동자들의 손가락 절단 및 베임 사고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과연 노동안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는 도교육청에 행정지도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학교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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